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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친권과 최진실법이란??

친권과 최진실법이란??

 

 

미성년자의 복리를 고려한 일명 ‘최진실법’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 자녀에 대한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녀의 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권,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상 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을 가진다.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한다.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한다.

 

또한,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배우 최진실의 사망 후 ‘친권 자동 부활제’ 문제 돼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다른 부 또는 모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종전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나 판례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모의 친권이 자동 부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배우 최진실의 사망 후 자녀들에 대한 친권이 재혼한 친아버지인 고(故) 조성민에게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특히, 이 경우는 아이들이 고 최진실씨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황이라 더욱 문제가 되었다. 친권에는 자녀들 명의의 재산관리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시 그동안의 양육상황이나 고 조성민씨의 재산유용가능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아이들의 외할머니에게 아이들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다.

생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무이행정도(즉, 양육비지급, 면접교섭을 성실히 해 왔는지 여부),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연히 생존 부모의 친권이 부활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친권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생존배우자 친권 자동승계 폐지… ‘최진실법’ 시행

이처럼 ‘친권 자동 부활제’가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법무부는 민법 을 개정, 가정법원이 심사를 거쳐 친권자 및 미성년후견인 선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소위 ‘최진실법’으로,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에 생존한 다른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로 적합한지 생존하는 전 배우자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한 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여 부적격인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한 것이다.

 

만약 친부모가 친권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부모 등 적합한 사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여기서도 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대원칙으로 삼고 있는 기준은 역시나 ‘자녀들의 복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친권자가 누구이든 자녀에게 가장 적합하고 양육능력이 있으며 자녀가 원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심사기준인 것이다. 부모의 이혼은 크든 작든 자녀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그 과정에서도 친권이나 양육권의 지정과정은 자녀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다.

 

이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필자의 경우, 이혼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부부당사자의 갈등이나 문제에만 너무 몰입되어 자녀에 대해서는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또, 때로는 부모 싸움에 있어 자녀를 무기나 방패삼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보게 된다. 자녀는 부모의 이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 그런데도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어쩌면 가장 큰 충격이나 영향을 받게 될 사람이 바로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가정법원에서도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게 하는 등 두드러지게 이혼 후 자녀의 복리에 대해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필자 역시 의뢰인들이 조금 더 성숙한 자세로 자녀문제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이혼에 따른 희생양이 되지 않고 바람직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혼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녀가 행복해야 부모 역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