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재산분할 가능?
이혼 시 부부재산 합계보다 빚이 더 많아도 재산분할 가능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긴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다.
사건의 개요
최근 부부가 이혼할 때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0므4071, 4088)이 나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 대략적인 사건개요는 아래와 같다.
2001년 정당에서 사회활동가로 활동하던 A씨와 결혼한 B씨는 개인과외 등을 하며 생계를 책임졌다. 또한, 남편의 활동비와 선거자금 등을 대기 위해 지인들에게 2억 7600여만 원을 빌리고, 보험사로부터 3000여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2006년 B씨는 남편 A씨의 부정행위로 충격을 받았고 이혼을 생각했으나, 친정어머니의 설득으로 결혼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 및 학원비용도 지원했으나, A씨는 B씨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비난하는 등 B씨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어 A씨는 재시험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했고 B씨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거절했다.
1심과 2심에서 재산분할 청구 기각
그러자 A씨는 이혼소송을 냈고 B씨도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이혼과 함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A씨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두 사람의 재산총액 1억 9000여만 원에서 B씨가 빌린 대출금 채무 등과 A씨의 빚 2억 3000여만 원을 빼면 남는 금액이 없다”며 두 사람의 재산 총액보다 빚이 더 많다는 이유로 B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했다.
B씨는 1억 85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원과 은행과 보험사들에 대한 대출금 등으로 총 2억 2600여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2억 7600여만 원을 갚으면 빚만 4100여만 원에 달했다.
게다가 A씨는 보험 해약환급금 등 570여만 원의 재산에 350여만 원의 은행 대출금채무가 있어 순재산이 220여만 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에 B씨는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뿐만 아니라 남편의 결혼 전 생활비와 빚까지 대신 지급했으므로 2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종전 판례 변경…빚도 재산분할 대상될 수 있어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대구가정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 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라면서, “이는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사실관계들을 잘 주장, 입증해야
원칙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빚, 즉, 소극(-)재산도 포함되지만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례의 판례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서 변경된 것이다. 이제는 부부 쌍방의 소극재산(채무)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할 경우 빚도 나눠갚아야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 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고 그 기준을 제시한 만큼 향후 하급심에서 이러한 기준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할지가 주목된다. 아직은 충분한 판례가 누적되지 않는 만큼 되도록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주장, 입증을 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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