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시 자녀문제 _ 이혼법률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재혼시 자녀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혼 자녀와 재혼배우자의 관계>
-전혼(前婚)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 부양, 상속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친족이 아닌 동거인으로 기재됩니다.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법정친자관계의 발생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친권
입양한 전혼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재혼 부부가 그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친부(또는 친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이 재혼 배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법원의 변경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래 친족관계의 유지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자녀의 종래의 친족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즉,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친생(親生)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친부모에 대해서도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일반양자로 입양된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 및 재혼 부부 쌍방의 상속인이 되며, 반대로 그 자녀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전 배우자 및 재혼 부부 쌍방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친생자(親生子)관계의 발생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친권
입양한 전혼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재혼 부부가 그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 이혼 당시 전(前) 배우자를 자녀의 친권자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재혼 배우자 또는 본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종래 친족관계의 종료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친부 또는 친모와의 관계 등)는 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재혼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할 자녀문제
가. 양육비 액수를 줄이거나 지급정지해버리는 문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는 이혼당시 자력을 기준으로 일정한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양육자가 재혼을 하면 새로운 부양가족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지급하던 양육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양육비 지급을 멈추거나 일방적으로 금액을 줄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는 부모와 상관없이 아이의 행복과 이익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양육자의 부모 중에 한 명이 재혼을 하면 아이한테는 양육환경에 큰 변화가 주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해달라는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정도로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아이 스스로 도저히 ‘나는 새엄마, 새아빠랑 살 수가 없다. 다른 친부모와 같이 살겠다.’ 는 등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 성본변경청구와 양친자 입양제도
자녀를 혼자 데리고 살다가 재혼을 한 경우, 새로운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출산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상대방의 자녀를 데려올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성씨가 다른 아이들이 생기게 되고, 그로인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언니, 오빠라고는 하는데 성이 다르니 친구나 선생님에게 따돌림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도로 양친자 입양제도가 있습니다. 양친자 입양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가능하고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강력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즉 내가 재혼을 해서 새 남편이 생겼을 경우, 내가 전에 낳은 자식을 재혼한 남편이 양친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것인데, 친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양친자 입양의 경우 친부모와의 모든 관계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해도 면접교섭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재혼시 자녀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태웅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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