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산,자녀문제 _ 이혼분쟁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분쟁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과 재산 및 자녀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
부부의 이혼의사가 서로 합치된 경우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다음 확인서등본과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고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면 법률상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만일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이혼 전에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정해야 하며,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합의 의무화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즉,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양육자는 별도의 재판없이 바로 지급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산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가 합의되지 않아도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2년 이내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청구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이 가능하며, 이혼 후 별도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됩니다.
그러나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대개의 경우 이혼만 별도로 하기보다는 소송으로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의 청구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역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부부의 이혼의사는 합치되었더라도 재산분할 등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소송으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과 재산 및 자녀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태웅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삼동 이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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