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계약이란? _ 이혼법률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부부재산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꾸리고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형성한 재산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필요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 의무관계를 맺는 남과 달리 부부간에 있어서는 재산의 소유나 관리 주체 등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가 미리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부부재산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부재산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면 될까요?
부부재산계약은 반드시 혼인신고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민법 제829조 제1항), 원칙적으로 혼인중의 부부재산관계에 대하여 그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계약체결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부부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 기타 제3자에게 이러한 계약의 법률상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재산계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임의로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 제2항).
그렇다면 따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법정재산세 즉, 부부별산제가 적용됩니다(민법 제829조 제1항).
부부 별산제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각자 그 특유재산을 관리, 사용, 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별산제가 적용될 경우 혼인기간 동안 어느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무조건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어느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여 무조건 특유재산으로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일체의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혼인 후 상당기간을 부부로서 함께 살며 노력하여 취득한 재산인 경우 그 실질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만일 채무가 부부의 혼인 생활에 필요한 사무에 관한 것이면 이른바 일상가사채무라 하여 부부가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지만, 부부의 혼인생활과 상관없이 어느 일방이 진 채무는 별도로 보증 내지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한, 단지 부부간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일상가사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의 구입, 교육비, 의료비 지급, 공과금납부, 집세 지금 등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므로 일상가사채무에 포함됩니다. 실무상 부부 중 일방이 수천만 원이상의 거액의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이 문제시되는데 대부분은 일상가사채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다른 일방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전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부부별산제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되고 해당 부동산이 부부의 유일한 재산일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혼 시 상대방에게도 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일정부분 인정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부부재산계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태웅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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