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이혼절차

이혼 후 자녀양육 문제에서

이혼 후 자녀양육 문제에서

 


부부가 이혼할 때는 자녀양육을 누가 맡게 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녀의 의사를 반영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자녀의 의사에 반해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2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났고, 4년 뒤 결혼했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은 재산과 종교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빚었습니다. 또한 남편 B씨는 다혈질인 성격으로 부부싸움을 하면서 부인 A씨를 때리거나 폭언을 했는데요. 이에 2013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만에 시댁식구들이 찾아와 아이를 빼앗아 갔고, 1년 넘게 A씨에게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결국 A씨는 이혼소송을 내면서 아이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만난 아이들은 엄마인 A씨를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며 울고, 헛구역질까지 하는 등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8살과 6살의 두 아이는 아빠인 B씨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하며, 끝까지 A씨를 거부했습니다또한 B씨는 이혼 후 자녀양육에 대해 아이들도 자신이 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가정법원에서는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인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이혼 후 자녀양육과 친권자로 A씨를 지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정법원이 이혼 후 자녀양육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B씨가 아니라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자녀들은 엄마인 A씨를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16개월이 넘도록 A씨와 떨어져 지내면서 A씨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주입됐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자녀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가 자녀들에게 엄마인 A씨에 대한 나쁜 감정이나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내버려 둔 것은 자녀를 키우는 사람으로써 매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덧붙여 “A씨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외가에서 A씨와 자녀들 관계를 위해 돕는다면 곧 정상적인 관계로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두 자녀의 심리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고, 아이들의 복지를 고려해서 이례적으로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양육자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혼 후 자녀양육 문제로 인해 많은 부부가 갈등을 겪고 있고,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가서 상대방의 면접교섭마저 차단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가사법률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의 이혼 및 자녀양육문제에 대해 법률적 상담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수연변호사에게 겪고 계신 문제점에 대해 문의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