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재결합 이후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재결합 이후

 


이혼한 뒤에 다시 재결합 하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만일 재결합 후에 다시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처음 이혼할 때 주장했던 내용까지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을 살펴보고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76 A씨와 B씨는 법률상 부부가 됐는데요. 그런데 부인 B씨가 명절에 시부모를 찾아 뵙지 않거나, 도박 빚을 지고, 남편 A씨를 폭행하는 등 결혼생활에 금이 가는 일이 발생해, 1996년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후 2001 A씨 부부는 재결합을 하고, 다시 법률상 혼인관계가 됐는데요.

 


하지만 약 6년이 지나 두 사람은 다시 이혼을 위해 법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부재결합 후 두 번째 이혼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A씨와 B씨의 두 번째 이혼을 1심과 2심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1976년 결혼한 후 1996년 이혼했다가 5년 만인 2001년 재결합해서 다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1996년 첫 번째 이혼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재판상 이혼사유는 두 번째 이혼에 와서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비록 처음 이혼에 있어 혼인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이혼에 대한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재결합 이후인 2001년 이후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결합 후 A씨는 가족들을 외면하면서 생계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반면 B씨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혼자 힘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족의 생계를 담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B씨는 맏며느리로서 집안의 대소사나 명절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왔기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일방적으로 별거생활을 고집하며 집으로 들어오지 않은 A씨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재결합 이후에 다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경우에는 첫 이혼 당시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닌 재결합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과 재결합, 다시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은 가사법 전문 김수연변호사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시고 원만한 이혼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