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상담변호사 북한이탈주민 이혼청구가
북한에서 탈출하면서 가족들과 떨어진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은데요. 북한에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를 둔 경우 탈북해서 오더라도 그 혼인관계가 지속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에 관해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195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를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95년 북한에서 혼인한 ㄱ씨는 1998년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2003년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ㄱ씨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면서,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절차상의 문제 및 법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해 탈북자 ㄱ씨의 이혼재판은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2007년 2월 27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개정되어 탈북자의 이혼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 분들께서 북한에 남겨진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혼소송상담변호사에게 상담을 먼저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혼소송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수월하게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혼청구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은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하게 해달라”며 북한이탈주민 ㄱ씨가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등 13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이유를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남북한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남북한 분단 상태가 가까운 미래에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결국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계속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탈북자가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탈북자가 북한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호적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신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 법의 취지를 고려해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으로 이혼소송이 용이해졌으므로 위 사례와 같이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기타 가사분쟁 등의 문제가 있으신 경우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수연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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