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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절차

국제이혼 외국판결의 승인 될까

국제이혼 외국판결의 승인 될까

 

 

해외에서 살고 있는 경우 현지 법원에서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만일 일방의 배우자가 외국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미국의 이혼 판결이 뒤집힐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2A씨와 B씨는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뒤 미국 보스턴에서 신혼생활을 했는데요. 첫 아이를 낳은 후 사이가 나빠진 부부는 2005년 남편 A씨가 오리건주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취직하게 되면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부부싸움을 벌이다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넘어트리는 등 폭행을 가하자 B씨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국제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B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B씨에게 주고, 매달 첫 6년간은 3500달러, 그 후 2년간은 2700달러, 이후 사망 시까지 매달 1250달러의 배우자 부양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국제이혼 소송 당시에 한국에 있었던 남편 A씨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외국판결의 승인에 대해 외국에서 당사자 출석도 없이 국제이혼 재판이 진행됐고, 재력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배우자부양비 등을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가사재판부에서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판결국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모든 항목에 걸쳐 완전히 같거나 오히려 관대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판결의 승인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결과로 국제교류가 빈번한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과 판례, 관례 등에 의해서 승인요건을 비교한 뒤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 따르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국제이혼 사건에서 재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액의 배우자 부양비 등의 지급을 명령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의 이혼판결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은 외국의 판결이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 거주하거나,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국제이혼을 준비하려고 하신다면, 재판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복수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을 것인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 이혼 후 부양료 지급이 미국에서 인정되는 등 국가마다 청구권의 내용과 실무 예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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