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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절차

재판이혼사유 인정될 수 있나?

재판이혼사유 인정될 수 있나?

 

 

노년기에 접어든 부부의 경우 부부관계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요. 이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주장하여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부부는 1960년대 후반 결혼하여 재산을 수십억대로 불리며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해왔지만 부부관계는 원만하지 않았는데요. 부부는 결혼 20년여 만에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 A씨는 전립선비대증을 앓았고, 칠순이 넘어서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A씨의 폭언과 폭력적인 성향도 문제였습니다. B씨는 남편에게 맞는 바람에 뇌진탕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는데요. 2004B씨는 남편 A씨와 다투다가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해 결국 환갑의 나이에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B씨는 결혼한지 약 40년이 지나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A씨의 성적 유기와 장기간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하여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부인 B씨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남편의 폭언과 폭력, 부부관계 부재 등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2심 재판부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 결혼생활이 길어지면서 서로에게 점점 무덤덤해져 부부관계 횟수가 줄다가 딱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부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부관계를 중단할 무렵이 이미 쉰 살에 가까웠고, 전립선 질환 때문에 부부관계를 맺기 어려웠으므로, 남편 A씨의 주장은 수긍되어 부부관계 부재가 부당한 대우라거나 이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편 A씨의 잦은 폭언과 폭행도 진술이 엇갈리거나 증거 부족으로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부부가 20년 넘게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지내온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결혼생활이 황혼에 이르러 자연스레 잠자리가 끊겼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는데요.

 


황혼에 접어들어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혼소송시에는 어떤 사유로 얼마나 잘 주장,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반대로 황혼이혼을 요구받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수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