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청구소송 시부모와 갈등으로도
이혼상담을 청해오는 많은 분들께서 고부간의 갈등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한 부인의 사건을 통해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한 뒤 6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되었는데요. ㄱ씨와 ㄴ씨가 혼인신고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아버지가 며느리 ㄴ씨에게 아이를 못 낳으면 아들을 새 장가를 보내려고 했는데 멋대로 신고를 했냐고 역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한지 1년 만에 경찰관인 남편 ㄱ씨가 파출소에서 갑자기 쓰러져 심각한 뇌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남편 ㄱ씨의 간병을 위해 초등학교 영양사로 일하고 있던 ㄴ씨는 6개월간 휴직을 하고, ㄱ씨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는데요. 그러나 시아버지와의 갈등과 남편의 간병은 결혼 2년 차의 ㄴ씨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ㄴ씨를 향한 구박은 날로 심해졌고, 남편의 병세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ㄴ씨는 복직하여 일을 하며 남편을 돌보기로 했는데요.
이에 시아버지에게 낮에만 남편 ㄱ씨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지만 시아버지는 ㄴ씨에게 폭언을 하며 ‘남편을 간호하지 않고 버리려고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남편이 쓰러진 지 1년만에 시부모와의 갈등을 견디다 못한 ㄴ씨는 짐을 싸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정으로 간 ㄴ씨에게 시아버지는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는데요.
이후 ㄱ씨와 ㄴ씨가 결혼한지 만 3년이 되던 2003년 12월 ㄴ씨는 가정법원을 찾아 재판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ㄴ씨가 낸 재판이혼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인정하여 ㄱ씨와 이혼하라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측이 이혼은 안 된다고 항소하여 항소심으로 재판이혼 청구소송이 이어졌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뇌 손상으로 누워있는 남편 ㄱ씨와 ㄴ씨의 재판이혼 청구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은 “신혼 초기에 갑작스러운 남편의 발병으로 원고 ㄴ씨가 받았을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은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배우자의 도리만을 강조하며 폭언을 일삼은 시부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ㄴ씨가 낸 재판이혼 청구소송을 받아들여 이혼하라고 판시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재판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단지 부부간의 갈등이 아닌 시부모와의 심각한 갈등도 경우에 따라 이혼사유로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고부간의 갈등 뿐 아니라 장서간 갈등도 이혼사유로 크게 부상을 하였습니다. 고부간 내지 장서간 갈등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관련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김수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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