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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절차

이혼분쟁변호사 부부경제권 다툼으로

이혼분쟁변호사 부부경제권 다툼으로

 

 

결혼 후 가계 경제권은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어느한 사람이 일괄 맡아서 관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배우자의 사회생활이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적은 금액의 용돈을 주는 경우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부 사이의 금전문제가 갈등의 시발점이 되어 돼 별거생활을 하고 이혼에까지 이른 사건을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군인인 A씨는 B씨와 결혼하면서 자신의 월급 및 경제권을 모두 아내 B씨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A씨는 아내 B씨가 주는 10~20만원의 한달 용돈으로 생활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B씨가 주는 한달 용돈은 너무 적었고, 이에 A씨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너무 적은 액수로 인해 A씨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며 돈을 벌기도 했는데요. B씨도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A씨가 직업군인인 탓에 집에 홀로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은 것이 불만이었고, 어느 겨울 갑자기 내린 폭설로 남편이 부대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자 B씨는 그날로 짐을 싸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별거 생활을 이어갔지만 별거 중에도 부부경제권은 아내 B씨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별거 중 A씨가 B씨에게 병원비 10만원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돈을 보내지 않고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을 찾아온 B씨를 만나주지 않았고, 대신 이혼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후 A씨는 살던 집을 정리한 뒤 전세보증금 약 3800만원을 B씨에게 보내고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부경제권을 쥐고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 적은 한달 용돈을 준 것을 계기로 이혼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며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전세보증금 일부인 약 28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이혼을 인정하면서 A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장기간 별거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는 점과 A씨의 이혼의사가 확고하나,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혼인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이 아내 B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대해서 재판부는 B씨는 부부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A씨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A씨 역시 속으로만 불만을 쌓다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 내린 판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간의 경제권으로 인한 분쟁이 이혼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부 사이의 경제적 갈등이 실질적인 이혼원인이 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관련하여 심각한 갈등이 있어 이혼을 고려하시거나 반대로 이혼을 요구 받는 경우 이혼분쟁변호사 김수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