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상담변호사 유책주의 예외
유책주의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고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책주의에 맞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책임유무를 떠나 이혼을 허용하는 이른바 파탄주의를 받아들이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왔는데요.
지난해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파탄주의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 혼인한 A씨와 B씨는 1980년 협의이혼 후 3년 뒤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럼에도 다른 여성과 동거생활을 병행하던 A씨는 위 여성과의 관계는 정리했지만 다시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며 혼외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동거녀가 아이를 출산한 직후 A씨는 본 부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1990년부터 25년간 동거녀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본 부인 B씨와는 장남의 결혼식 때 한 차례 얼굴을 마주했을 뿐 별다른 연락이나 만남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A씨는 2013년 또 다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A씨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유책주의에 따라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이혼청구를 인용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칙상에 비춰봐도 그 혼인파탄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의 유책사유로 인해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더라도 25년 이상의 장기간 별거생활이 지속되면서 혼인생활의 실체가 해소되고 두 사람이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며 “A씨가 그 동안 자녀들에게 수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했었고, B씨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허용해도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월이 많이 지난 만큼 A씨의 유책성도 상당히 약화됐으며, B씨가 이혼을 거절하고 있으나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 형식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일 뿐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일방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서 A씨가 청구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살펴본 판례와 같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상세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법률상담변호사 김수연변호사와 함께 유효적절한 해결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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