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이혼사유로 인정될까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하여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생활을 파탄 낼 정도로 종교에 빠지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가능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A씨와 B씨는 결혼했고,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2010년 3월 B씨는 시어머니의 첫 기일이 다가오자 남편 A씨에게 자신이 종교를 가지게 됐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듬해인 2011년 3월 B씨는 남편 A씨가 자신의 종교생활을 간섭한다는 이유로 급기야 홀로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A씨는 "집으로 돌아오라"며 B씨를 여러 차례 만나 설득했지만, B씨는 그때마다 "카드 빚을 갚아달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계속하며 집으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B씨가 가출한 3달 뒤 카드 빚을 갚으라며 300만원을 건넸음에도 B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고, A씨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결국 2013년 7월 A씨는 B씨와의 종교 갈등을 이혼사유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그 해 10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큰 딸을 임의로 데려가 자신이 키우기 시작했고 한달 뒤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종교 이혼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남편 A씨로 하고, B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한 명당 매달 3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1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5년 2월 큰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또한 1심의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부부 사이의 종교갈등 등을 이혼사유로 인정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아내 B씨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에 심취해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채 가출했으며,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던 때 큰 딸을 아무런 협의 없이 데려간 뒤 남편인 A씨와 법원에 큰 딸의 거주지나 학교 등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항소심 진행 중 일방적으로 집에 들어와 생활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으므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의 판결과 같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을 볼 때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친권 및 양육자를 A씨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 사이의 종교갈등이 결국 이혼으로 이어진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부부관계의 신의를 저버리고 자신의 권리만 고집할 경우에는 결국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를 수 밖에 없습니다.
종교적 갈등이 있다고 하여 언제나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종교문제로 심각한 부부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은 가사법전문 김수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적절히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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