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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절차

가사법전문변호사 이혼소송취하 했더니

나도 몰래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가사소송법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73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인 아내 A씨와 한국인 남편 B씨는 재혼 상대로 만나 결혼했지만, 혼인생활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돈을 벌어오라거나, 밥을 많이 먹는다며 사소한 것으로 구박하기 일쑤였고, 물건이 없어지면 근거도 없이 아내에게 훔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며 손찌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A씨는 집을 나와 여관 등에서 일하며 번 돈을 매달 20만원씩 생활비로 B씨에게 보냈고, 한 달에 2번 정도 집으로 돌아오면 밀린 가사일을 도맡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불화는 여전했고, 어느 날 남편 B씨가 집에 돌아온 A씨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자 참다 못한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화해하고 잘 살아보자라며 A씨를 설득했고, 이에 A씨는 이혼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B씨는 아내 몰래 이혼소송취하 전 따로 이혼 소송을 낸 상태였고,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한 뒤 가정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고 일방적인 이혼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재결합을 위해 돌아온 A씨는 B씨가 내민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고 속은 사실을 알게 되어 추후 보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인 아내를 속여 소송을 취하하게 한 뒤 따로 이혼소송을 내 이혼판결을 받은 남편을 상대로 한 추완항소는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중국인 아내 A씨의 항소제기가 받아들여졌고 한국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에게 자신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해하고 함께 살고 싶으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부탁해, 아내가 재결합을 위해 소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정작 남편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공시송달로 이혼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이는 생활비를 보태고 가사일을 도맡아 해 온 아내에게 구박과 폭행, 폭언 등의 행위를 한 데 이어 거짓말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또 다시 상처를 준 행위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책임은 남편 B씨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낸 이혼 소송을 거짓말로 취하하게 만든 뒤 정작 자신이 소송을 제기한 후 공시송달로 아내 몰래 승소 판결을 받은 남편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건에서 만일 아내A씨가 이미 이혼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위자료는 지급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혼 사건은 두 당사자가 결혼을 하고 상당기간 혼인생활을 함께 한 만큼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쟁점 또한 많습니다. 이를 적시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성이 있는 가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