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정행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당사자가 사실을 그대로 자인하지 않는 이상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법원에서 인정되는 부정행위 증거에 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정행위는 민법이 규정하는 첫 번째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상당히 넓게 인정되고, 성관계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현출되는 부정행위 증거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같은 SNS상의 메시지, 일반문자메시지, 이메일, 편지,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이 있고, 사진, 동영상,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역시 증거로 인정됩니다. 또한 사전에 수집한 증거가 미흡하더라도 소송과정에서 사.. 더보기
공무원인 배우자와 두 번째 이혼할 때의 분할연금수급권 공무원인 배우자와 두 번째 이혼할 때 분할연금수급권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춘 상대방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혼하기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 중에는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무원인 배우자와 한 번 이혼을 한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다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두 번째 혼인 기간이 5년이 채 되지 않은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최근 위와 같이 공무원인 배우자와 두 번째로 이혼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분할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 첫 번째 혼인 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끝나서 연금을 .. 더보기
이혼시 예상퇴직연금 및 예상퇴직수당이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혼시 공무원 예상퇴직연금 및 예상퇴직수당이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직은 재직 중이라 수령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향후 수령할 퇴직급여액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은 2014년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장래퇴직급여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고, 통상 예상퇴직급여액을 다른 분할대상인 재산에 포함시켜 함께 분할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자신이 65세가 되었을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그 때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