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우리 대법원은 혼인관계파탄이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책임에 기인한 경우 파탄을 자초한 당사자 즉, 이른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배우자 아닌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간 후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이는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대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유책배우자의 상대배우자가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단지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고 있는 경우
②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보다 책임이 무겁지 않은 경우(쌍방 책임이 있는 경우)
③ 혼인관계파탄과 유책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유책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혼인제도의 목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될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거나, '비록 유책배우자이기는 하지만 별거상태가 오래 지속된 경우에는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정도 약화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유책주의 원칙을 다소 완화시킨 듯한 사례가 있고,
하급심 법원에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상당한 재산을 지급하게 하고, 상대방배우자에게는 이혼수용을 설득 내지 권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 1심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가 2심(항소심)에서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으나 다시 3심(대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된 사건의 원고를 대리하여 최종적으로 이혼조정성립으로 마무리 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전면인정하자는 견해와 각 개별 사안마다 판례이론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자는 견해 등으로 나뉘고 있는 만큼 향후 판례의 추이를 주의깊게 살펴봐야할 주요 테마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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