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절차는? _ 가정법률상담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정법률상담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부부간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의 이혼의사가 합치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하고(변호사 기타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능함) 부부 중 1인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단,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는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참고로, 서울지역 관할법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
|
관할구역 |
담당전화 |
서울가정법원 |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
02) 2055-7342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
02) 2204-2110 |
서울남부지방법원 |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
02) 2192-1184 |
서울북부지방법원 |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
02) 399-7191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
02) 3271-1130~2 |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위 서류 이외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도 납부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협의이혼의사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본문).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즉, 정해진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혼을 성립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철회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되지만, 일방만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태웅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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