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지정의 기준과 양육의 처분 _ 이혼법률상담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양육자 지정의 기준과 양육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자의 지정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대원칙은 바로 자녀의 복리입니다.
과거에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아버지가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아버지 쪽에 그 어떤 우선권도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녀가 어릴 수록 어머니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번 법원에서 양육자를 정했다고 하여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후 사정변경에 따라 부모가 협의를 하여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양육친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양육에 관한 처분
양육에 관한 처분에는 양육자의 지정뿐만 아니라 양육기간의 결정, 양육비의 부담, 양육권의 배제로서 자녀의 인도에 관한 사항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아니 한 때는 양육기간은 그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에 관한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중 양육자 지정청구의 가능성
부부가 혼인 중에도 양육자 지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혼인 중인 부부라도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는 등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이 필요한 때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837조, 제826조를 유추적용하여 인정하자는 의견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별거중인 부부 사이에 자녀양육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자녀의 복지를 위해 양육자 지정을 하여 줄 필요성이 있음은 이혼의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어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상대방 부모에 대해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혼청구는 기각되더라도 양육비청구는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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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양육권 지정의 기준과 양육의 처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양육자 지정의 기준과 양육에 관한 처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태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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