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벗어나 이혼을 한 여성이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서 아이들을 인도 받지 못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A씨와 B씨는 결혼한 뒤 미국으로 이민을 가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B씨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했고, 두 사람 사이에 두 아들도 태어났는데요. 그러나 혼인생활은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으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기 전에 B씨는 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응급실에 실려갔는데요. 이후 둘째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가정폭력 남편 A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A씨의 얼굴을 때려 앞니 2개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남편 B씨의 폭행이 점점 심해지자 이를 알게 된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B씨는 체포되진 않았으나 A씨와 아이들은 가정폭력 보호센터로 보내졌는데요. 그러나 세 사람이 돌아온 뒤 2008년 B씨는 또다시 부인을 폭행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가정폭력 보호센터의 안전가옥으로 들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9년 말 미국법원에서는 A씨와 B씨가 이혼하고, 이혼 후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는 부인 A씨가 모두 갖는 것으로 하며, 가정폭력을 저지른 남편 B씨에게는 면접교섭금지까지 선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고가 있기 보름 전 B씨가 당시 6살과 4살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몰래 한국으로 출국해버렸습니다. 이후 B씨는 국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과 함께 자신들을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에서 B씨는 “A씨가 아이들의 밥도 챙겨주지 않는 기본적인 모성애가 없는 여자라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A씨도 “B씨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자녀와 자신을 갈라놓으려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긴 법정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졌고, 끝내 법원은 아내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문제는 남편 B씨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끝까지 돌려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이혼 후 양육권을 인정한 미국법원의 판결과 자녀를 보내라는 한국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B씨가 자녀들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에서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는 위자료 7000만원을 주고, 자녀들을 A씨에게 돌려보내거나, A씨가 양육권을 잃게 될 경우 또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는 날까지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5년 이상 어머니인 원고 A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고, 부모와 함께 올바른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피고 B씨가 빼앗았다.”면서 “자녀들이 어머니 A씨와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된 것은 모두 B씨의 탓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법원의 명령이 있어도 자녀들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이 스스로 A씨에게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법원 판결을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관련된 소송 특히, 양육권을 둘러싼 분쟁은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좋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자녀 관련 분쟁이 있는 분께서는 조기에 김수연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속하고 적절히 문제해결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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