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자녀를 키우고싶어요 _ 친권과 양육권
안녕하세요. 양육권소송상담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지만 이혼을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포함하여, 법원에서 자녀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부모의 이해가 아니라 바로 ‘자녀의 복리’입니다. 최근에는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자녀에 관한 쟁점에 관해 법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증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대체로 양육자를 먼저 결정하고, 양육자에게 친권을 함께 부여하는 식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친권 및 친권의 행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민법」 제915조)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다만,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완전히 분리하여 따로 결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양육자에게 친권도 함께 부여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양육자가 친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을 경우 이사, 전학, 유학 등의 경우 일일이 전배우자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친권자의 지정
-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다만, 친권자에 관해 재판 중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에서는 이를 존중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권 및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민법」 제808조제1항),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제1호),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의 변경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민법」 제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현상을 변경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다만, 실무상으로는 만15세 미만인 경우라도 아이가 어느 정도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 자녀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태웅 김수연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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