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자/자녀인도 청구 _ 양육권소송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친권 및 양육권의 개념, 자녀인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대개 자녀는 한쪽이 키우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측이 보통 친권자겸 양육자가 되는데요.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은 면접교섭을 통하여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아이의 원만한 양육을 도와주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누가 아이를 키우고,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 면접교섭은 얼마나 자주 할지 등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게 되며 협의가 안될 경우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됩니다.
여기서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친권, 양육권이란?
친권이란 부모로서 미성년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법정대리권, 재산관리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시 친권자는 일방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공동친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보통은 어느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 친권보다는 양육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친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이가 전학을 간다든가, 여권을 발급받는다든가, 수술할 때 동의를 해준다거나, 아이의 재산관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시 등의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권은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문제가 됩니다. 즉, 만19세가 넘은 성인에 대해서는 친권, 양육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친권자로 어느 일방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혼 이후에 부모와 자식 간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친권을 포기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란에서 이름이 빠지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권이나 부양의무 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를 키우더라도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1순위 상속권자로서 권리를 가집니다.
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자의 자녀인도 청구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
-이행명령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이행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외에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지만 그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양육자의 자녀인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태웅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역삼동 양육권소송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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