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줄면 양육비도 당연히 감액?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직접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보통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날까지 월 얼마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사정에 변화가 생겨 정해진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생각하게 됩니다.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해서 양육비 감액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는 양육비 의무자가 실직을 하였거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등을 이유로 한 소득 감소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혼당시와 비교해서 소득이 줄어든 경우 당연히 양육비감액이 될 것 같지만 결론은 ‘항상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양육비 감액은 그 자체로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감액인정여부 및 감액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양육비 감액청구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양육비 감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양육비 감액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된 사건인데요.
위 사안은 부모가 2013. 6. 경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고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이후 급여가 줄어들고, 살고 있는 부동산의 대출 원리금 변제 등 매달 고정 지출이 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법원에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이 급여가 줄어들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법원에 제출된 급여내역서가 가족회사에서 작성된 것이라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대출원리금 역시 청구인의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차원에서 부동산을 마련함에 따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될 수 없고,
이혼 조정 당시 상대방(양육자인 어머니)은 청구인으로부터 재산분할 등으로 받은 돈이 없었던 사정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 변경, 특히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에서 결정 되고 있고, 현재의 경제적 상황뿐 아니라 이혼 당시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나 기타 재산분할금 지급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양육비 감액 청구를 받으셨거나 청구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SY가족법률상담센터는 수많은 양육비 관련사건을 수행해 본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여 드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문의 02-345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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