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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절차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최근 홍상수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결과는 원고청구 기각입니다. 이미 홍상수 감독은 대외적으로 배우 김민희씨와 연인관계임을 공표하였고 부인과는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하지 않고 있음이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사실상 홍상수 감독이 집으로 돌아가 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법원은 어떤 이유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걸까요?

 

이는 우리 법원이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이른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책주의란 일방 배우자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만 재판상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파탄주의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양당사자 모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 실무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 뿐 아니라 협의상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부양 등과 관련된 법률이 미흡한 상황임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홍상수 감독은 유책배우자이지만 협의이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혼청구는 기각판결이 선고되어도 재차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각판결이 확정된다 해도 추후 이혼소송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계속의 의사가 없고,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유책배우자라 하여 무조건 항상 이혼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유책배우자, 또 상대방인 배우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 제대로 알아보고 적절히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