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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절차

이혼법률상담변호사 부부관계거부 하면?

이혼법률상담변호사 부부관계거부 하면?



부부 모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에게 무작정 혼인생활을 강요만 할 수 없고, 반대로 이혼을 원치 않는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강제하기도 어렵겠지요.  


우리법은 이혼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에는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이혼법률상담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사건 판례를 하나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법률상담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했으나 아내 B씨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해 두 사람은 갈등을 빚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아내 B씨는 결혼식 당일은 물론이고 신혼여행을 가서도, 그 이후에도 거의 매일같이 외간 남성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통화 시간대는 밝은 낮이 아닌 한밤중이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겪다 남편 A씨는 결국 아내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가사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악의적인 배우자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년 이상의 지속된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피고인 아내는 뚜렷하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원고인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등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거의 매일 같이 외간 남성과 연락을 주고 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 이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B씨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혼인생활을 계속 이어가도록 강제하는 것은 원고인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의 이혼을 허용한다”고 이혼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법률상담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혼소송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나 상대방측의 소송제기가 예상되는 경우 둘 다 변호인의 자문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시에 자문을 받아야 적절한 대처 내지 자료 수집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 미리 이혼법률상담변호사 김수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