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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재산분할

재판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빚은?

재판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빚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적극재산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요


소극재산인 채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 9 A씨는 B씨와 재혼했습니다. 이후 2010 7월 두 사람 사이에 딸 하나를 얻게 됐지만 남편 B씨의 가정폭력으로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는데요. 2013 6 B씨는 A씨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과 손목 등을 다치게 하고, 그 해 7월에도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장모 때문에 우리 사이가 나빠졌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B씨를 피해 A씨는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서 생활했고, 이를 알고 찾아온 B씨가 집안에 있던 장모를 항해 딸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는데요. 결국 A씨는 재판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정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재판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다만 A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A씨가 재판 중 자신이 진 대출금 채무 4800만원도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B씨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었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재산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소극재산인 일방의 배우자 빚을 재산분할 할 경우 채무부담 경위 및 내용과 금액을 고려해 분담 여부와 분담 방법을 정해야 한다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 명의의 대출금 상당수가 별거 이후 발생했고,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특히 A씨 어머니 명의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A씨와 B씨 결혼생활에 사용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B씨가 정기적으로 안정된 급여를 받지 못해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다투던 중 자주 B씨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A씨와 딸이 받았을 고통과 B씨가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했다 “B씨는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데 따른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판례를 통해 일방 배우자의 빚은 적극재산과 달리 채무부담 경위 등을 따져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재판이혼 재산분할을 하시면서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에 수반하여 발생한 채무인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원하는 판결을 얻고자 하실 경우에는 김수연 변호사게 자문을 구하시어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