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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조정

협의이혼 사해행위 위장이혼 입증해야

협의이혼 사해행위 위장이혼 입증해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보통 재산분할도 함께 하게 됩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기 수개월 전에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 8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등 시가 총액 107800만원인 아파트 세 채를 팔았다가 C세무서로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약 43000만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부인 B씨에게 약 33000만원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고 2008 5월 협의이혼 했는데요.

 

2009 C세무서는 “A씨가 실제 이혼의사가 없는데 위장이혼을 했다며 협의이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A씨가 B씨에게 한 증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받은 돈에 대해 협의이혼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에 의해 받은 것이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1, 2심 재판부는 “6개월 이후에 있을 협의이혼을 위해 재산분할 명목으로 미리 금전을 지급한 것은 이례적이고, 이혼 후에도 A씨가 전부인 B씨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등 A씨가 지급한 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협의이혼 사해행위다라며 B씨에게 세금 약 15000만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C세무서가 A씨의 전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와 같은 판단을 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거나,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뤄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사해행위로 판단해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인정돼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씨가 전남편 A씨로부터 2007 12월 상당한 돈을 지급받은 뒤 약 6개월 뒤에 협의이혼 신고를 했지만, 단지 금전지급이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약 6개월 전에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에 대해 지적한 것은 A씨와 B씨 사이의 협의이혼과 금전지급 경위 등을 좀 더 심리해서 실제로 그 지급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위장이혼 사해행위인지 판단했어야 하는데, 원심이 단지 금전 지급이 이혼하기 수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위장이혼을 통해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한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분쟁사안이 있으시거나,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수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