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책주의 예외적 허용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배우자)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혼 유책주의의 예외가 적용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는 부인 B씨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유학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부인 B씨를 괴롭혔는데요. 끝내 A씨는 집을 나갔고, 부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A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입건되자 B씨는 친정어머니를 시켜 재판부에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냈고, A씨가 자신의 돈을 보고 결혼했다가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폭행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남편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폭력행위처벌법 등의 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 받고 복역하게 됐는데요.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수감된 사이에 A씨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는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7억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됐고 신용불량자가 됐는데요.
이에 이혼소송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유책배우자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 유책주의에 예외적으로 두 사람의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혼인파탄의 원인은 A씨에게 있는 것은 맞지만, 아내 B씨도 탄원서 제출,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 및 재산 처분 행위 등을 볼 때 혼인생활을 계속해 나갈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또는 다른 이유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혼을 허락하는데요.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할 때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할 때
부부 쌍방 모두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을 때
유책배우자의 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것이 아닐 때
위와 같은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유책주의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혼의 인용여부를 쉽게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김수연 변호사에게 미리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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