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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절차

고부갈등 이혼위기부부 판결은?

고부갈등 이혼위기부부 판결은?

 

 

결혼 후 고부갈등 문제로 이혼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의 고부갈등이 심각해졌는데도 이를 중재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이혼시 남편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20살 때 만나 7년 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는 시어머니가 결혼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틀어지게 됐는데요


시어머니는 용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날에는 바로 며느리인 B씨에게 독촉전화를 했고, 아이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길 바에는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기 일쑤였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간 가족여행에서는 시어머니가 두 사람의 아이들 앞에서 B씨를 심하게 나무라기도 했는데요



고부갈등이 점점 가족 갈등으로 번지자 A씨는 B씨에게 “1년 동안 시댁 식구들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시어머니 생일과 명절 때 같이 시댁에 방문하기를 원하자 부인 B씨는 또 다시 다투게 됐고, 결국 이혼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남편 A씨도 가만히 있지 않고 B씨가 동호회 모임을 하면서 유부남과 어울리는 것을 알게 됐고, 미행한 끝에 부인 B씨가 술에 취해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결국 이혼위기부부 A씨와 B씨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고부갈등이 이혼 소송으로 번진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남편 A씨와 부인 B씨가 서로에게 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 양육권은 부인 B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다만 서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는 두 사람 모두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부인 B씨와 시어머니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거나 부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B씨는 시어머니와 갈등을 동호회 모임으로 해소하려다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까지 하게 돼 배우자로서의 신뢰를 깨뜨린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고부갈등으로 이혼을 고려 중이시거나, 이혼의 위기에 처한 분께서는 갈등을 방치하여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부부 사이의 갈등을 법률적, 심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가사법률 전문 김수연변호사에게 상담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