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상 채무, 보증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사업상 채무, 보증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이나 예금액 등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부의 일상가사 또는 공동재산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데요. 그럼 당사자가 자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영업상 채무나 보증채무 등은 어떨까요? 우리 법원은 영업상 채무, 사업상 채무의 경우 혼인생활의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한 채무인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사례에 있어 영업상 채무에 상응하는 정도의 물품 또는 영업상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고 추단하여 영업거래상의 채.. 더보기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자 지정을 받는 방법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자 지정을 받는 방법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대개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모 중 한 사람을 단독지정하기 때문에 서로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누구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지 결정함에 있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러 가지 사항, 즉,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양육능력 및 양육의사,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개 다른 고려요소에 있어 상대방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무상 가능하면 자녀에게 주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부모가 별거 중인 경우에는 현재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최종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더보기
분할연금 조항이 생기기 전에 이혼한 경우에도 연금수급권이 인정될까? 분할연금조항이 생기기 전에 이혼한 경우 연금수급권이 인정될까?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는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 연금 중 일부를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였던 자가 퇴직 연금 수급권자이며, 65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구요건입니다. 그런데 위 분할연금 수급권은 위 법조항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동법 부칙 제2조 제1항 전문) 2016. 1. 1. 이후 지급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은 그 이전에 했지만 65세(2021년까지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