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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절차

협의이혼 제도와 이혼의 무효, 취소 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협의이혼 제도와 이혼의 무효, 취소 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제도와 이혼의 무효, 그리고 취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제도란??


 

 

부부는 협의에 의해 이혼을 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협의상 이혼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부부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치입니다.

즉 부부로서의 결합을 영구적으로 해소하는 무조건, 무기한의 의사이어야 합니다. 단지 이혼신고의 의사만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이혼은 무효라고 할 수 있으며 이혼의사는 사회통념상 혼인의 실체를 해소하는 의사이어야 합니다. 협의상 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혼신고서의 작성당시 뿐만 아니라 그 신고서가 수리되는 때까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유효하게 작성된 이혼신고서도 그 제출 전에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의사의 합치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금치산자도 이혼합의를 할 수 있지만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종전에는 미성년자는 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 이혼 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위 규정은 적용될 필요가 없어, 1990년 민법개정 시에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혼의 무효와 취소


 

 

이혼의 무효

부부공동생활을 해소할 의사없이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몰래 이혼신고를 한 경우, 유효하게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뒤 수리이전에 상대방 또는 호적 공무원에게 이혼의사를 철회하였을 경우, 의사능력이 결여된 때 신고한 경우 등의 경우는 이혼이 무효라 할 것입니다.

이혼무효가 판결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취소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라는 미명하에 축출이혼 등이 행하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강박 등을 당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강박 등의 상태를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이혼취소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이혼취소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신고 후에 당사자가 재혼을 하였다면 취소에 의하여 중혼이 됩니다. 혼인중의 당사자가 장래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혼신고를 하는 시점에 이혼의사의 존재를 요구하므로 그 러한 약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이혼


 

사실상 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협의상 이혼의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까지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일정한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재혼과 같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 그 전 혼인관계를 해소해야만 재혼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제도와 이혼의무효, 이혼의 취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태웅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삼동 이혼소송 상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