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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사실혼 이혼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사실혼관계 해소/사실혼 이혼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사실혼과 사실혼관계 해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관계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즉, 사실혼관계는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결혼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사실혼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아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 형성한 사실혼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이 진행되는 도중에 법률혼이 이혼에 의하여 해소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중으로 제3자와  사실혼관계를 맺는 것은 법상 보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 는 없다.

남편 갑이 법률상의 처 을의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을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병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갑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갑과 을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갑과 병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혼의 법적보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의 해소방법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문제는 법률혼의 경우와 똑같이 다루어지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사실혼관계 해소에서 위자료/재산분할과 자녀문제


 

위자료/재산분할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문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가 아니므로 아버지(남편)를 상대로 또는 아버지(남편)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를 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혼관계 해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실혼과 사실혼관계 해소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태웅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심성의껏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삼동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