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절차

재판이혼절차 어떻게?

이혼, 가정폭력소송 김수연변호사 2016. 7. 18. 13:41

재판이혼절차 어떻게?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어 집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재판이혼은 이혼, 재산분할 등에 관해 부부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서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잘 조율하게 된다면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한다든지, 혹은 두 사람 다 이혼은 원하지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양육비 등에 관해 서로의 의견차이를 좁힐 수 없는 경우 에는 결국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과 제반 사항에 관해 일괄적인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이하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재판이혼 절차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여자가 생긴 남편 A씨는 집을 나가 내연녀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부인 B씨는 결국 혼자서 건물 임대료 등으로 자식들을 키웠는데요. A씨가 부인 명의로 된 건물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혼청구는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B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이유로, 긴 세월 별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씨가 단지 A씨의 내연녀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자녀들 모두 일관되게 이혼을 원치 않고, A씨와의 혼인관계에 갖고 있는 애착과 혼인생활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B씨가 단순히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자녀들의 결혼자금과 유학자금을 지원한 것 외에 별다른 지원이 없었으면서도 아내 명의로 된 건물을 공동재산이라 계속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자신의 책임을 상계할 정도로 가족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 사례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외도 등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가족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세월이 흘러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피해가 점차 약화돼 두 사람의 책임을 따지는 게 무의미해질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해, 최근 하급심에서 사실상 파탄주의에 가까운 판결이 늘고 있는 가운데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을 한 경우 이혼의 허용여부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 중 한 사람만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에 응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섣불리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는 오히려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여하고도 이혼청구기각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소송 제기 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절차에 관해 충분히 숙지를 한 다음 일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혼인을 한 것처럼 이혼 역시 서로의 합의하에 원만하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원만한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혼을 강력히 원하는 분이나 그 반대의 입장에 계신 분 모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망설이지 마시고 김수연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