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면접교섭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신설예정
이혼, 가정폭력소송 김수연변호사
2014. 9. 16. 10:11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신설예정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10월 이혼이 확정된 경우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센터'를 서울 양재동 가정법원청사 1층에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후 자녀의 면접교섭과정에서 이혼한 부부가 다투고 그로 인해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센터에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혼한 부부와 자녀가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고, 올바른 면접교섭방식을 안내해주는 상담요원도 배치한다고 합니다.
필자 역시 이혼을 전후한 갈등상황에서는 물론, 이혼 후에도 자녀의 면접교섭 과정에서 갈등상황을 계속 이어가면서 협박아닌 협박으로 서로의 진을 빼고 면접교섭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접해왔습니다. 신설되는 면접교섭센터가 본래의 취지를 잘 구현하여 부모의 이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모두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