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소송에 필요한 서류 _ 이혼분쟁상담 변호사
이혼분쟁소송에 필요한 서류 _ 이혼분쟁상담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분쟁상담 변호사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이혼분쟁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분쟁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숙지하시고 이혼소송에 있어서 원활한 진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혼분쟁상담 변호사와 함께 이혼분쟁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혼소장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혼분쟁소송에 필요한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종례 제출하던 호적등본이 아니라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1통
이는 소장이 관할법원에 제대로 접수되었는지를 보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이른바 전속관할로, 전국에서 단 하나의 법원에서만 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부부의 주민등록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1통을 제출하면 되고,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주소지 변동내역 표시된 것)을 1통씩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진단서, 녹취록, 사실확인서, 인증서 등 증거자료
이혼분쟁소송에 필요한 서류에는 소장에 기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일단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중에 제출해도 무방하지만 대개 결정적인 증거는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대표적인 증거로 사진, 진단서, 녹취록, 사실확인서, 인증서 등이 있습니다. 사진이나 진단서는 직접 증거에 해당하고, 사실확인서나 인증서(진술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할 경우 사실관계를 잘 아는 제3자로부터 받아서 보충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비전문가인 경우 주장사실과의 관련성이 희박한 자료들을 대량 제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소송경제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합합니다. 주장사실을 잘 정리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증거를 취사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이혼분쟁소송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이혼분쟁소송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이혼분쟁상담 변호사 김수연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편에 서서 원활한 이혼분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