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변호사 _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법 – 경찰신고
이혼소송 변호사 _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법 – 경찰신고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과거에 비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감심이 증대되었지만 여전히 이혼법정에서는 가정폭력을 제1의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지 특정한 사람이나 가족만의 은밀한 집안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의 일종입니다. 법적으로도 누구나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심각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장 즉각적인 대처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직접 당사자 외에도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을 지득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럼 가정폭력 신고에 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은 집안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무
일반인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가족 등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해당 상담소는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의 조치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에게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또한, 이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은 신고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의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가정폭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이혼소송 변호사 김수연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