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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과 변경

이혼, 가정폭력소송 김수연변호사 2013. 10. 2. 17:06

이혼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과 변경

 


안녕하세요. 친권소송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에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친권자 지정
혼인 중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공동친권자이지만,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고,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효력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자녀의 거소를 지정할 수 있고,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자녀 명의로 된 특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자녀를 대리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재산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없고 제3자가 지정한 관리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이를 관리하며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함에 있어서 자녀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나 임금청구는 자녀를 대리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친권의 제한
친권은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이 되는 바, 친권자와 자녀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친권자가 그 자녀를 대리하거나 자녀의 행위에 동의를 해줄 수 없고, 그 경우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친권의 상실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즉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법원은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친권상실의 원인이 소멸되면 친권자나 친족은 친권회복을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의무적인 면도 있으므로 함부로 포기나 사퇴를 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소멸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과 신고
이미 정해진 친권자를 변경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재판을 통해 친권자 변경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에 관해 부모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역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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