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임시조치_ 이혼법률소송 변호사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임시조치_ 이혼법률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소송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임시조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회적인 인식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가정폭력을 특정 가정이나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일개 개인이나 특수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소이고,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 될 가능성이 다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도 일반적인 폭력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로 인식함과 동시에 사회적 관심과 예방대책,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 등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법은 특별히 가정폭력에 관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은 검사가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일반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은 형사법원에 아닌 가정법원에 송치되고, 판사는 심리결과 필요한 경우 각종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가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일정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또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송치 후 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동행영장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일을 지정하여 가해자•피해자•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1항).
또한 판사는 가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가해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 통지
법원은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 및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의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해자의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해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은 가해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
가해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직권 또는 취소•변경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방실로부터의 격리•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임시조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가정폭력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혼법률소송 변호사 김수연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