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효과 _ 이혼분쟁상담 변호사
사실혼의 효과 _ 이혼분쟁상담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분쟁상담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사실혼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관계란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 혼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결혼식을 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했지만 근래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상당기간 혼인신고를 미루고 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부부의 사실혼관계 파탄 역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는 상당부분이 혼인 초기에 갈등이 생겨 혼인신고를 미루다 결국 문제가 풀리지 않아 이별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로서, 갈등이 생길 경우 부부의 관계를 해소하게 되는 과정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원에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단지 상대방에 대한 이혼 통보만으로도 혼인 관계가 쉽게 해소되고, 서류상 이혼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담감도 적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는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사실상의 혼인의사는 대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으로도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것, 명확한 증서 또는 증인이 존재하는 것, 혹은 상당한 기간 동거를 계속 한 것 등은 사실상의 혼인의사의 인정을 쉽게 하지만, 사실혼의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남녀의 결합을 무조건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혼인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남녀의 사실혼의 보호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혼인적령 미달자의 사실혼이나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사실혼은 보호받을 수 있으나, 중혼이 되는 사실혼(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혼이 되는 사실혼의 경우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때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효과
사실혼은 준혼관계로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를 제외한 대부분의법률혼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가족관계상의 변동도 일어나지 않으며,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제3자와 혼인을 하더라도 법률상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혼의 부부는 배우자로서의 상속권도 가질 수 없으며, 그 부부 둘의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되고, 부가 인지하지 않는 한 모의 가에 입적하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반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서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으며, 정조의 의무가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때에는 타방에 대해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제3자에 대해서도 보호되는 바, 사실혼의 부를 살해한 자는 사실혼의 처와 그 사이의 자녀의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다른 배우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기타 사실혼관계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혼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폭넓은 부분에서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혼에 대해서도 부부 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법정재산제의 적용,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청산적 재산분할의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