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혼의 개념은 무엇인가 _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

이혼, 가정폭력소송 김수연변호사 2013. 9. 16. 18:31

중혼의 개념은 무엇인가 _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중혼(重婚)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부칠처(一夫一妻)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법은 ‘배우자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제810조). 즉, 중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중혼의 개념, 중혼이 발생하는 경우, 중혼의 효과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혼이란?



 

중혼이란 혼인신고가 이중으로 접수되어 법률상 혼인관계가 2개 이상 성립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해도법률상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만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의 무효•취소판결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을 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전혼(前婚)이 부활해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로 확정된 경우 역시마찬가지로 중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확정판결을 기각하는 재심판결
판례는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재혼했는데, 재심청구(「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해 그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심심판이 확정된 경우 후혼(재혼)은 중혼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前) 배우자의 실종선고 취소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혼인이 해소됩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실종선고를 받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가 취소됩니다. 이 때 실종선고와 그 취소 사이에 재혼이 이루어진 경우 전 배우자의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중혼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재혼 당사자가 선의(善意)인 경우, 즉 실종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모르고 재혼한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하지 않으므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혼 당사자가 악의(惡意)인 경우, 즉 실종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알고 재혼한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해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안이라도 배우자의 실종선고를 통해 전혼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생사불명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전혼을 해소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재혼 당사자의 선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혼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종선고와 그 취소 사이에 재혼이 이루어진 경우 전 배우자의 실종선고가 취소될 경우 중혼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지를 적절치 판단하여 해당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혼의 효과
과거 중혼을 당연무효로 보던 때도 있었으나, 현재 민법상 중혼은 혼인 취소사유에 불과합니다. 중혼은 당사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를 하지 않는 동안에는 전혼과후혼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본인과 전 배우자•재혼 배우자의 관계
혼인(재혼)이 취소되지 않는 한, 전혼과후혼 모두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중혼자인 본인은 전 배우자뿐만 아니라 재혼 배우자와도 법률상 부부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중혼이 취소되지 않은 사이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전 배우자와 재혼 배우자가 모두 본인의 상속인이 되며, 반대의 경우에도 본인은 전•후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됩니다.
한편, 중혼을 이유로 재혼이 취소되면 전 배우자와만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재혼 배우자와의 부부관계는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중혼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 김수연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