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요건 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협의이혼의 요건 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김수연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의 정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요건
협의에 의하여 이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부부로서의 결함을 영구적으로 해소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혼신고의 의사만으로 신고하더라도 그 이혼신고는 무효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혼인의 실체를 해소하는 의사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에는 이혼신고가 필요한데 그 서면이 작성될 뿐만 아니라 그 서면이 수리되는 때에도 이혼의사의 합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즉 유효하게 작성된 신고서도 그 제출 전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치산자가 이혼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 이혼 할 경우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이혼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 인데요. 여기서 예외인 경우는 폭력으로 인해서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의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이 되거나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 이혼의사 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고 이혼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역삼동 법무법인 태웅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혼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이혼전문 김수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