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것으로 변경하기 _ 이혼소송 변호사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것으로 변경하기 _ 이혼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것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때로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등과 같이 자녀의 성이 친부->계부->친모 등과 같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녀의 정체감 형성 등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방법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입양신고를 할 때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
부모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엄마인 제가 재혼하는 경우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친권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만일 제가 재혼하는 경우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꾸기만 하면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는 저절로 소멸하나요?
답: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동되지 않으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부가 아버지로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재혼할 경우 친부와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할 남편을 아버지로 표시하려면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를 재혼할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여 새로운 친자관계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친양자 제도의 개념
친양자제도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養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親生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친아버지와의 관계 등)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되고, 새롭게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부모와 친생자 사이에 친족관계, 상속관계가 발생하며, 성과 본 역시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조건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4.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친양자 입양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친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 친양자로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친양자로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녀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양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친양자 입양신고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것으로 변경하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이혼소송 변호사 김수연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