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역삼동 이혼소송 변호사 _ 이혼이란

이혼, 가정폭력소송 김수연변호사 2013. 6. 28. 15:07

이혼이란? _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전문 김수연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법률상 이혼의 의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이혼은 부부로써 맺어진 인연을 끝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단순히 부부가 부부생활을 종료하는 것이 아닌 여러가지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신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법률적으로 혼인을 부부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부부만이 이혼을 있으며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부부생활을 하였다고 하여 이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혼은 하지 못하지만 관계를 해소할 있습니다.

 

 

 

 

 

 

 

 

 

 

우리의 민법상 이혼은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사람의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 있으며 나머지 하나는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는 부부중에 누가 키울 것인지, 자녀의 양육비 등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었을 원활한 이혼이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혼내용에 협의가 되지 않을 가정법원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면 협의이혼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재판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해야 하므로 부부가 서로를 만나지 않고는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에 대해 대리인을 세울 수 없으며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부부가 서로 만나지 않고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고민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삼동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