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에 대해서 _ 가정법률 상담 변호사

이혼, 가정폭력소송 김수연변호사 2013. 8. 7. 13:29

사실혼관계에 대해서 _ 가정법률 상담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정법률 상담 변호사 김수연 입니다. 오늘은 사실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함께 사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혼관계란 무엇인가?

 남녀가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부관계를 사실혼관계라고 하는데, 일정한 경우 법률혼에 준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단순한 동거관계와 사실혼관계 구별방법

사실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올렸는지 여부, 상당한 기간 동거하였는지 여부,

당사자간의 호칭 등을 종합하여 사실혼관계 성립여부를 결정합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부모 허락 없이 당사자끼리 일시적으로 동거한 경우에는 사실혼관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과 사실혼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사실혼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실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중에 일방 당사자가 갑자기 변심하여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함께 형성,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청산의 필요성이 있는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실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태웅의 이혼소송 전문 김수연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