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면접교섭

외국에서 혼인생활 중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귀국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혼, 가정폭력소송 김수연변호사 2019. 10. 26. 07:24

외국에서 혼인생활 중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귀국해버리면?





국제결혼을 하는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이혼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부부갈등 끝에 일방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본가 등으로 가서 생활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더 나아가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 본국으로 돌아가서 양육하는 경우 남겨진 배우자는 자녀와의 교류가 일체 단절되는 등 양육권 침해정도가 더욱 심각하고, 갑작스런 양육환경 변화로 인해 자녀의 복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 남도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간 것인데, 전혀 문제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적 아동탈취문제가 대두되자 1980년 헤이그 국제 사법회의에서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 제정되었고 이는 1983년에 발효되었는데, 법원에서 양육자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일단 아이를 원래 거주하던 곳에 있도록 하라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위 협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원래 살던 국가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가 모두 위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2. 12.에 위 협약에 가입하였고, 이듬해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약칭: 헤이그아동탈취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 협약에 가입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98개국에 이르고(20179월 기준) 적용대상은 16세 미만인 아동입니다.


따라서 위 협약이 적용되는 사안의 경우 배우자의 국제적 아동탈취로 양육권이 침해된 부모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아동이 이동된 지 1년이 경과하여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 보호자가 아동이동에 동의 내지 추인, 아동 반환으로 인해 아동이 중대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아동 스스로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아동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아동반환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친권자 및 양육자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아동을 무단으로 데리고 와 아동 반환의무가 있는 부 또는 모가 최종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의 국적이 다르거나 외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는 이혼 전후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등 상대적으로 한국인 부부가 국내에서 혼인생활을 하다가 파탄된 경우에 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고 자녀들의 복리에 반하는 상황이 야기될 위험도 더욱 크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와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지식은 물론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문의: 02-3453-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