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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이혼, 가정폭력소송 김수연변호사 2019. 7. 16. 21:13
과거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공동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어 어느 일방이 자녀를 단독양육하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비양육친인 부 또는 모는 양육자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양육자는 이혼 후 장래양육비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 또한 청구가 가능한데요.

 

 

만일 오랫동안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양육을 한 양육자가 나중에서야 갑자기 그동안의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고액의 청구금액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양육자인 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자녀를 10년 이상 홀로 키운 후, 심지어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비로소 이혼 전 배우자에게 10년 전에 지출한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할 경우에 상대방은 이를 그대로 지급해야 할까요?

 

 

우리 판례는 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된다고 보고, 이렇게 구체적인 청구권이 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10년 전에 지출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양육비의 경우 청구금액 및 지급의무자의 지급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장래양육비 대비 상당부분 감액된 액수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양육비 심판청구를 통해 양육비 채권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다른 판결에 의한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저희 SY가족법률센터는 양육비 청구에 있어, 의뢰인의 입장과 자녀들의 복리 등을 두루 고려하여 합의 및 심판절차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