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후 자녀를 누가 키울 지 및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지 등 자녀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양육비는 보통 미성년 자녀가 성년인 만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월 1회 정해진 날 특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혼당시 정한 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금전채무와 같이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정기적 급여를 받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인데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 확정되면 위 지급 명령이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에게 송달된 때부터의 양육비를 고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더 이상 전배우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하고 강력한 방법이지만 자영업자 등의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말고도 담보 제공 명령의 방법도 있는데요. 이는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채무자가 공탁해 놓은 공탁금에서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미리 공탁해 두기 때문에 양육비채무자의 자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입니다만, 실무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도 이행명령신청, 과태료부과처분신청, 감치처분 신청과 같이 간접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보다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습니다. 올해 6월 25일부터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도 이 같은 조치의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이로써 이혼 전 배우자의 소재지나 직장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양육비 협의조차 할 수 없었던 과거에 비해 향후 양육비 이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조치가 다양한 만큼 양육비 지급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아 하루 빨리 양육비를 받아 안정적으로 자녀 양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