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정신적 손해 배상책임
가사전문변호사 정신적손해 배상책임
아내가 동창모임에서 다른 남성을 만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법원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은 가사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보시면 남편 Z씨와 아내 X씨는 혼인해 원만한 결혼생활을 꾸렸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의 행동이 수상하다 느낀 남편 Z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Z씨는 아내의 차량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했고 이후 녹음파일을 틀어본 결과 아내가 다른 남성 C씨와 스킨십을 하면서 주고 받은 대화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남편 Z씨는 아내를 미행했고 아내는 내연남 C씨와 모텔에 투숙했다가 미행한 남편에게 발각됐는데요. 결국 남편 Z씨는 내연남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아내 X씨가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채 부정행위를 했고, 피고 역시 X씨가 가정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C씨는 원고와 X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가사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남편 Z씨가 내연남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사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할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 상대방이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정행위와 부부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과 유사한 분쟁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사전문변호사 김수연 변호사에게 미리 자문을 구하신 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