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양 보낸 미혼모 친권상실 선고
미국입양 보낸 미혼모 친권상실 선고
아이를 입양하거나 입양 보낼 때는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입양이 아동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외국 또한 대체로 입양관련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미혼모가 불법으로 미국 입양을 보내려다가 아이의 이민비자 문제로 덜미가 잡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법원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미혼모 A씨의 딸로 태어난 B양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되었는데요.
B양이 해외로 입양되기 위해서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외이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미국인 양부모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친부모인 A씨의 동의만 받은 채 불법입양 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인 양부모는 B양의 입양을 소개시켜준 미혼모시설 원장에게 700만원을 줬고, 그 중 200만원은 B양의 친모에게 전달됐는데요.
이것으로 모든 입양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한 미국인 양부모는 B양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부모가 미국 체류가능기간이 최고 90일에 불과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양을 미국으로 입국시키려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결국 미국 출입국관리소에서는 B양에게 이민비자가 없다며 입국을 거부했고, 양부모로부터 B양을 격리시켰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에도 사실확인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B양이 제대로 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입양된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미국인 양부모는 미국법원에 자신들을 B양의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 끝에 B양을 돌려받게 된 양부모는 B양을 입양하려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2013년 1월 미국법원에서 양부모의 후견권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자 결국 B양의 입양을 포기했습니다.
B양은 미국으로 불법입양된 지 8개월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고, 서울시는 친모 A씨의 B양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가정법원은 서울시가 B양의 친모 A씨를 상대로 낸 친권제한 심판사건에서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친모 A씨의 친권상실을 하고, 서울아동복지센터 소장을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양의 친모 A씨는 미국 불법입양에 협조해 양부모에게 200만원을 전달받고, 양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B양의 복지를 위해 A씨의 친권을 상실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친권자가 없는 B양에게 후견인으로 선임되길 희망하는 서울아동복지센터 소장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례처럼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친부모에게 돈을 지불하고 은밀히 입양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이런 행위가 발각될 경우 양부모와 친모의 아이와 관련된 친권 등의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에 연루돼 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수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