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재산분할

혼인관계 파탄시점 재산분할청구 대상은

이혼, 가정폭력소송 김수연변호사 2016. 11. 8. 16:43

혼인관계 파탄시점 재산분할청구 대상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부부가 일련의 사건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돼 이혼소송을 청구한 뒤 자녀 중 일부에게만 지급한 비용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9년 지인의 소개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3살 난 딸을 둔 감정평가사 B씨를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 B씨의 어머니가 B씨와 전부인 사이의 딸을 키워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혼 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고부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남편 B씨와의 사이도 원만하지 못했는데요.

 

더욱이 결혼 후 B씨는 술을 자주 마셨고 취한 상태에서 A씨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B씨의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자,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2011 5월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A씨의 이혼청구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9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딸의 양육자는 A씨로 하고, B씨는 매월 양육비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B씨가 항소하면서 성년인 딸에게 보낸 약 1600만원의 유학비용은 재산분할청구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시점 이후에 자녀에게 보낸 유학비용에 대해서는 부부공동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재산분할청구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항소심 재판부가 혼인관계 파탄시점을 언급하며, 유학비용이 부부공동생활비가 아니라 재산분할청구 대상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 파탄시점에 이른 순간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부부 중 일방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그 용도가 부부공동생활비나 양육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할청구권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유학자금을 보내준 딸이 당시 이미 성년이었고, B씨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 대한 유학자금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 전혀 보내주지 않았던 점 등을 비춰보면 유학자금은 부부공동생활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혼인관계파탄 이후 자산을 소비한 경우 그것이 부부공동생활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대상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시점 이후 이미 성년에 이른 일부 자녀에게만 보내준 유학자금은 부부공동생활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만일 부부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의 유학자금으로 썼다면 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처럼 이혼을 고려하면서 재산분할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을 성공적으로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수연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